내년부터 병역 대상자의 외국 유학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병역대상자가 외국 유학을 할 경우 제한 연령 안에 졸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유학 자체를 갈 수 없었던 규정을 완화해, 해당 연령 안에 졸업을 못하더라도 일단 유학길에 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의 경우 24살 안에 졸업을 못하면 아예 유학길에 오를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24살 안에 졸업을 못하더라도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 까지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칩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인터넷 대학 등은 동록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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