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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간 이견 3단계로 조정

정부는 정책 수립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단계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해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실패하면 내용에 따라 경제장관회의 등 정책분야별 조정회의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분야별 회의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 총리실에서 조정하는 3단계 과정을 밟되, 중요한 사항은 첫단계부터 총리실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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