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실시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이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문환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가 오늘(28일) 입법예고하는 새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근로자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지난 8월 통과된 근로기준법이 시행시기를 내년 7월부터 2011년까지로 너무 늦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민길수/노동부 근로기준과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현장에 주5일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15일부터 시작해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돈으로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또, 근로초과에 대해 시간외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주5일 근무제와 고용촉진을 연계시키기 위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직원을 새로 뽑을 경우 직원 한 명에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