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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보류

가족의 개념과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고 건 총리는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면 가족이 상실되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이 안건이 이미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니 22일 심의하자고 반대 의견을 냈으나 다음주 국무회의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된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며 호주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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