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10곳으로 분산된 복권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 한곳으로 통합하는 복권기금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마련해 수익금의 70%를 소외계층 복지사업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함께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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