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를 묻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질의에 대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은 후원회가 발급하는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 공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 공개를 거부해 온 정치권에 대해 기부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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