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자치단체의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고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는 지문찍는 것을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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