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통합신당 등 3당 간사끼리 선거일 120일 전 사퇴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사퇴 시한은 지금처럼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기를 선거일 180 일전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