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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중요 정책과 연계하면 헌법상 가능"

법학자들, "단순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

<앵커>

국민투표로 한다고 해도 헌법위반이라는 논란이 남습니다. 하지만 중요정책과 연계에서 재신임을 묻는다면, 일종의 편법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다수 법학자들은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것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것은 임기를 보장한 대통령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김종철/연세대 법학과 교수 : 대통령의 도덕성과 관련한 국민들의 지지여부, 판단여부만을 이유로 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지방자치체와 연계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물었던 것처럼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문현/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대통령이 어떤 소신을 가진 정책을 국민투표로 해부하면서 ‘이제 나의 신임을 같이 묻겠다’ 이런 형태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총선 결과로 재신임 여부를 가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소속 당의 선거를 총체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신임의 잣대로 삼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론한 공론 조사 역시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재신임을 묻는 방법과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매듭지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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