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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신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법제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헌법 72조에 국민투표 부의권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명시됐다며, 노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해선 헌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따라서 이 문제가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안인 만큼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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