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시장 개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자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됩니다.
특히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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