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해 연간 14%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투자장려 기업에 한해서는 5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성공단 세금과 노동 규정´을 결정하면서, 기업소득세는 14%로 하되 북한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업은 10%로 낮춰서 결정했다고 북한 평양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 입주를 장려하기 위해 공단진출 15년 이상된 투자장려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0달러, 우리돈 6만원 수준에서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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