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양주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현 의원은 한국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들이 불법으로 양주를 유출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며 2001년 이후 불법 영업이 적발된 면세점 4곳 가운데 3곳이 관광공사 면세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지난해 7월 부산항 면세점이 남대문시장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주 72병, 1억 5천만원 어치를 불법 유출했다 적발됐고 김해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만 3천 병, 32억원 어치 면세 양주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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