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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공무원 청와대 파견

정보통신부가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싼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 김모 사무관 등 12명은 모 벤처기업의 영업담당 전무로부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지난 9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회사 미공개 주식을 매입한 뒤 코스닥 등록후 처분해 360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중징계할 것을 정통부에 통보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통부는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봉, 보직이동 등 경징계 조치했을 뿐 아니라 김 사무관의 경우 지난 6월 청와대로부터 파견요청을 받고 현재 파견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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