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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복구지원 잇따라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업계 복구지원 시작

<8뉴스>

<앵커>

태풍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각계 지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해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챙겨둬야 할 정보들, 우상욱 기자가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태풍´매미´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정부는 우선 각종 세금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늦춰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잃은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는 1년간 관세 납부를 미루거나 감면받게 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고추 등 정부 비축 물량은 조기에 방출됩니다.

건교부는 빠른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입찰 제도를 활용하고,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라도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권도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은 태풍으로 파손된 주택의 신축, 개량 자금이나 피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줄 방침입니다.

보험사들도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정되는 보험금의 절반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태풍 ´매미´ 관련 보험사고가 만3천여건 접수돼 보험금 지급액이 천5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전업체들은 피해지역에 전담 서비스팀을 투입해 무상 수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유무선 통신업체들도 피해지역 고객들에게 이달분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무상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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