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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건축규제', 협정구역제 추진

협정구역 지정되면 주민들 정한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

<8뉴스>

<앵커>

내년부터는 저층 주택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전원주택가에 음식점 등이 난립하는 것 등을 주민 스스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헌 기자입니다.

<기자>

1-2층짜리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 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최근 몇년새 모텔과 노래방, 음식점 같은 업소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 : 주택가에는 여관하고 유흥업소는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해야 원칙이죠.}

{주민 : 반대 많이 했죠.}

건설교통부는 이런 경우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층수, 용도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협정구역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정구역 지정을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3분의 2 이상 동의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전체주민의 5분의 4 이상 찬성을 얻으면 자치단체장에게 협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지역을 협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주민들이 정한 기준에 벗어나는 건축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됩니다.

건축물의 인허가와 용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트이는 셈입니다.

따라서, 주택가 업소 난립이나 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환경 관련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칫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사생활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라는 법개정 취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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