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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개혁안,'파업 대항권' 강화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 방안 마련

<8뉴스>

<앵커>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성파업은 막고, 고용은 안정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그동안 재계가 주장해온 파업 대항권 강화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김희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동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은 파업을 줄여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폐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업기간 동안 사용자가 다른 인력을 투입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파업도중 시설을 점거하거나 비조합원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의 파업권이 무력화돼, 파업이 줄고 노사관계가 안정될 전망입니다.

{노 대통령 :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만한 노사정 관계 흐름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행의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고,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을 빚어온 사용자의 손배 가압류 조치는 합리적인 기준 아래 존속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리해고 절차를 완화하고,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공무원 노조와 대학교원 노조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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