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으로 구속된 김도훈 전 검사가 보석금을 내고 오늘(4일) 석방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원호 씨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도훈 전 검사는 구속된 지 14일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김 전 검사는 춘추전국시대 문장가인 굴원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유배되면서 읊었던 한시, ´어부사´ 를 인용하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쓴 수사 메모는 외압을 받을 때마다 기록한 것이며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훈 전 검사 : 외압 부분도 필요하면 나중에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말씀드릴거고요. 수사일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쓴 것이 맞습니다.}
검찰은 김 전 검사의 석방이 범죄 사실 입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추유엽/청주지검 차장검사 : (원래는 내일 기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기소 일자가 혹시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석방된 김도훈 전 검사를 불러 사건 피의자 홍모씨 부부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김 전 검사를 포함한 몰래카메라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법정 안팎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