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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시험 석차 공개하라"

석차 미공개 오히려 부작용

<8뉴스>

<앵커>

입시 정상화를 이유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현재 입시 정책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고3 수험생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쳤던 김보은 양. 한 달 뒤 성적표를 받았지만 개인별 석차는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보은/서울 구로동 : 석차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 문을 두드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요.}

공식적인 석차가 공개되지 않자 일선 학교에서는 오히려 입시 학원의 비공식 석차 정보를 사용하는 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은 오늘(2일) 김양등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능 석차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식적인 석차 자료가 활용되는 만큼,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적위주의 입시나 대학 서열화를 막겠다는 당초의 취지보다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상희/변호사 : 정책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적용 현실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관련된 국민 개인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그 정책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학들 사이에 우열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학 서열화가 방지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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