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유공자들에 대해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해 만점의 10%를 가점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 합격 결정 때까지의 모든 단계 시험에서 같은 비율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유공자들에 대한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 공무원이나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이들을 추천받아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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