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규 공장 건립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기술이전 효과와 고용창출 규모 등을 고려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투자액 천만달러 이상의 부품.소재전문기업과 500만달러 이상의 연구시설 등이며, 현금보조는 공장신축비, 설비투자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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