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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총리 "임금보전규정 강제성 없다"

<8뉴스>

<앵커>

고건 국무총리가 주5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보전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건 국무총리는 오늘(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5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을 밝히고 노사양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총리는 주5일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원과 약국, 공공기관의 운영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건 국무총리 : 공공 의료기관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격주휴무 등을 통해서 평상 이용체제를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급 학교의 주5일 수업은 2천5년 3월부터 실시하되 일단 한 달에 한 번씩만 토요일에 쉰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5일제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총리는 "주5일제로 인해 기존 임금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내용의 새 근로기준법 부칙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는 강제성은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건 국무총리 : 정부 제안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규정의 성격은 훈시적 규정이다.}

고총리는 그러나 주5일제 실시로 임금이 삭감돼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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