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도 지금까지 받던 임금보다 덜 받게해서는 안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 노사간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보여서 그랬는지 법제처는 일단 한 발 뺐습니다.
첫소식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 규정은 강제규정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임금 체불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민주당 의원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최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종전보다 임금이 깎일 수 없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한 법 해석이라고 환영한 반면 재계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법제처는 천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은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는 담당 법제관의 개인적 의견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유권해석을 위한 회의도 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처는 따라서 관련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만큼 아직 어떤 공식적인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