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임금보전 규정과 관련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고 유권해석해 주목됩니다.
법제처는 국회 법사위 천정배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부칙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면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재계와 강제적 규정이라는 노동계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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