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 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먼저,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30명 가운데 찬성 141명, 반대 57명, 기권 32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논의가 시작된 이래 5년동안이나 논란을 거듭해온 주 5일 근무가 내년 실시됩니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천명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 3백명 이상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실시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제가 도입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독려했지만 반대표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소득 1만 불에서 8년째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박인상/민주당 의원 : 2011년이나 전면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영세기업 노동자에 대한 국회의 무성의를 고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에서도 표결처리 직전까지 논란이 계속돼 주 5일 근무제는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와 학교의 주5일 수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는 등 연말까지 주 5일 근무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건 국무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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