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국회에서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30명 가운데 찬성 141명, 반대 57명, 기권 32명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과 금융.보험 업종, 천 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연차 휴가일수는 15일에서 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의 휴가 일수는 1개월에 하루씩 부여됩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습니다.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과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주 5일 근무제 법안은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며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주 5일제 법안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돼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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