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로 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접대 조항 등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된 내용이 수정됩니다.
부패방지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서로 접대할 때에는 3만원이라는 기준이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과 공무원간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도시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할때 일괄적으로 3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부방위는 이에따라 29일 과천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서 2백40여 개 행정기관의 행동 강령 책임관을 소집해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방위는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행정기관은 물론 정부 투자기관, 등 3백30여 개 공공기관에 부방위 표준강령을 서,너개의 유형으로 제시해 내년부터는 자체 강령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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