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몰래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공갈이나 협박을 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26일)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실만 적발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디오 카메라를 비롯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 녹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을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촬영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제외됩니다.
{이강래/민주당 의원 : 사생활의 침해가 너무 빈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때문에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기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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