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5일 법안은 28일나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기존 임금 수준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 부칙 조항의 강제력과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법안심사 소위 심의를 통해, 환노위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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