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회의에서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물류중단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정부나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송을 거부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격제도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중되고 있는 물류난을 덜기위해 임시 장치장을 추가로 설치해 부산항 컨테이너 수용 능력을 20%~30% 추가확보하고 연안 컨테이너선도 한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화물 운송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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