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사전선거운동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25일 "특히 추석을 계기로 각종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빈발하면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선거법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 행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과 음식물 제공, 현수막 설치와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그리고 광고 게재와 명함 배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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