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20일) 법안소위 심사에 이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대노총 대표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기습 방문해 회의참석과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 책임은 내려가면서 다 떠넘겨 버리시면서 왜 의원들을 못만나게 합니까. 직접 얘기할 수 있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대노총 대표들은 송훈석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회의장에 미리 들어간 노동계 대표들이 강제로 퇴장당하는 소동도 이어졌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진통끝에 오전 11시 40분쯤 전체 회의를 열어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과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표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장했습니다.
노동계 대표들은 즉석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3일과 28일 노동자대회를 열어 주5일제 법안에 대한 총력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