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대법원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오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관 선임의 절차에 하자가 없는데다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장의 의견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앞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방향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빠르면 19일 제청자문위에서 추천한 이근웅 대전고법원장과 김동건 서울지법원장 그리고 김용담 광주고법원장 가운데 한명을 대법관 후보로 결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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