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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수습비용 70% 국고지원

정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수습비용 가운데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총리 주재로 중앙 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비율에 따라 수습비용 478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수습에 들어가는 총 1,605억원 중 정부가 1,147억원, 대구시가 458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안전사고 발생때 국고지원율은 50%였으나 대구지하철 사고는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70%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망자 보상비는 재난관리법 상한액인 1억 2천 3백여 만원의 70%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정보상금액은 2억 4천 9백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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