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터넷뱅킹 등 늘어나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자금융 거래에서 전산장애와 해킹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 비밀번호 등 접근장치의 위조와 변조나 거래지시의 전자전송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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