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남북 경협사업을 제도화 하기 위한 합의서가 오늘(18일) 정식 발효됩니다. 남북을 오가는 사업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장치를 갖추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조정,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가 오늘 발효됩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한지 2년 8개월만에 오늘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발효통지문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발효통지문 교환은 당초 지난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고 정몽헌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열흘 가량 늦어졌습니다.
합의서 발효에 따라, 남북 양측은 상사중재원을 설치해 납기지연이나 품질 불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출입 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통해서 외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측은 이밖에, 남북간 원산지 확인절차에 합의해 중국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단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대북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협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할 때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고, 사업자의 잘못이 없는 비상 상황으로 인한 손실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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