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조정,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가 18일 정식 발효됩니다.
남북은 지난 2천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한 지 2년 8개월만에 내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발효통지문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상사분쟁 중재위원회가 구성되고, 기업들이 남측 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제3국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직접 외환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북한산 상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합의돼, 중국산 상품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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