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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반민특위' 법안 제출

광복 이후 활동하다 좌절된 반민특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7명은 일제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서, 5년동안 조사 활동을 통해 보고서와 사료를 편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희선 의원은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사실상 반민특위를 부활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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