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토지형질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영문씨에 대해 1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공무원들의 인맥을 활용해 청탁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9월에서 12월 모 건설사 대표 용모씨로부터 "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