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씨 재소환 SBS 뉴스 Seoul 작성 2003.08.05 16:28 조회 조회수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5일 오후 K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모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4일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던 이씨가 5일 다시 소환되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의 초점이 '이씨 주변 인물 개입설´에 맞춰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나흘 만에 '10억' 털렸는데…본사·업체는 '책임 미루기' 동영상 기사 부천 화재 '퇴근 20분 전' 출동…"내년 딸 입학인데" 끝내 순직 "목숨 끊겠다"…전 동거녀 흉기 들고 위협했는데 풀려나 동영상 기사 '인화물질 용기 180개' 나왔다…부천 화재 키운 원인은 동영상 기사 "어린이집도 고려"…'흉기 난동' 최충락 진술에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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