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4일 부터 전 부대에 대한 정밀진단을 벌여 성 관련 군기 위반사고 22건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22건은 대대장이 부하장교와 사병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성추행 사건 5건과 성경험담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하는 등의 성희롱 사건 17건입니다.
국방부는 성범죄 등 군기 문란사건을 줄이기 위해 장병행동 윤리강령을 만들어 분대장을 제외한 사병간의 명령, 지시,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추행죄목을 신설하는 등 일반형법보다 낮은 군형법상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열악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침상형 막사를 올 하반기부터 개인침대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