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31일 개성에서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 마지막 날 회의를 갖고,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조정,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를 다음달 6일부터 발효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남측 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외환결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남북간 원산지 확인절차가 합의돼 중국산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 경협합의서 다음달 6일 발효
<8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