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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내년8월 시행

국회는 31일 본 회의를 열어 찬성 148, 반대 88, 기권 9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해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출국이 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 22만여 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새 특검법의 재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새 특검법은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3개 법의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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