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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은 재투표 통해 부결 처리

<앵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제2특검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부결시켰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8명에 반대 88명 기권 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이미 임금 수준은 오를대로 올랐고 해외에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만 받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북송금 관련 제2특검법안을 재표결해 부결시켰습니다.

표결결과 의원 257명이 출석해 151명이 찬성했지만 의사정족수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특검법안은 폐기처분됐습니다.

여야는 주5일제와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 법안 등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대철 민주당 대표등 일부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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