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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란사이트 연결 링크도 유죄"

검찰, 음란물사이트 신용카드 결제 불가 추진

<8뉴스>

<앵커>

인터넷 화면에서 무심코 클릭했는데 낯뜨거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 경험하신적 있으실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링크를 설치하기만 해도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성인을 대상으로 속옷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했던 이모씨. 홈페이지에 음란물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접속자들을 유인해 광고료를 챙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씨는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검찰은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하게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죄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링크는 마우스 클릭이란 간단한 방법으로 다른 웹사이트 내용을 전달하는 만큼 음란물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음란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더라도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과 함께 검찰도 음란 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불법 성인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음란물사이트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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