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평창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운용 IOC 부위원장에 대한 공직사퇴권고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김운용 IOC 부위원장에 대한 공직사퇴권고 결의안의 상정이 적법한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8, 반대 2, 기권 3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운용 IOC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직 사퇴 권고를 거부할 뜻을 밝히면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김용학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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