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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태 전 대구지하철시장 징역 3년 선고

지하철 참사현장 청소 지시로 증거인멸 혐의

<8뉴스>

<앵커>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에 물청소를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방송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사장이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도 청소를 강행한 것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사장이 재판과정에서 유족들에게 현장청소와 관련해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윤 전 사장은 참사 다음날인 2월 19일 현장청소를 지시해 유류품을 안심차량기지로 옮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윤사장과 함께 기소된 시설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사장의 지시로 현장을 청소한 만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무죄선고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정에 참석한 유가족 50여 명은 선고 형량이 낮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공직기강과 도덕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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