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승준씨 인권침해 아니다"

"국제법 통해서 입국허용 노력하겠다" 논란 계속될 듯

<8뉴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이미 외국인으로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 당한 유승준씨. 유씨측은 입국거부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5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두 달만에 오늘(28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유씨의 입국거부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원숙/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조사관 :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금지에 따른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씨측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천희/튜브레코드사 대표 : 유승준 혼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인권 못찾으면요 전 세계 나가있는 7백만 인구들이 그 나라에서 기본권도 찾지 말라는 소린가요?}

인권위는 일단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씨측은 앞으로도 입국허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