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현이라는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핵 폐기물 처리장의 위도 유치를 결정한 주체는 중앙 정부와 부안군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거나 쟁점들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부의해서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투표 대상은 쓰레기 매립지 같은 공공시설의 유치나 대규모 지역 개발, 읍면동의 분리나 합병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들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회, 또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 20% 이상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결은 주민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식/21세기한국 연구소장 : 잦은 투표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지역분열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라는 대의기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제가 지역 이기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