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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스파이 처벌 대폭 강화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이익 최고 10배까지 벌금

<8뉴스>

<앵커>

첨단기술을 경쟁 업체나 해외기업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생물 발효 장비를 제작하는 인천의 한 벤처기업입니다.

31살 이모씨 등 3명은 이 회사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빼내 경쟁 회사를 세우고 , 해외로 유출까지 하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달 3일에는 황모씨 등 2명이 다니던 회사에서 LCD 핵심 기술을 빼내 중국에 넘기려다 적발됐습니다.

특허청은 이같은 첨단 기술유출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률적으로 1억 원 이하로 돼있는 벌금액을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이익의 최고 10배까지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회사의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업 비밀을 빼돌리려다가 미수에 그쳤거나 유출계획만 세웠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석농영 특허청 사무관 :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시에는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강구하게 됐습니다.}

이밖에 널린 인식된 상표의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 이득을 챙기거나 유명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부정 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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